작성자 | 총관리자 |
제목 | 정부,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
등록일 | 2019-01-10 19:20:00 |
내용 |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한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는 건축물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해 5년 안에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때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산 점검업체를 지정하게 해 부실 점검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였다. 소규모 건축물 관리도 강화했다.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제3종 시설물보(안전 취약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시행령에 담았다.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 인력도 확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간 안전점검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축물안전기금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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