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제목 |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등록일 | 2020-09-11 09:50:14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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