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제목 |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전면 적용 |
등록일 | 2020-04-10 10:30:07 |
첨부파일1 | 202004101030071.hwp |
내용 |
도시재생, 어촌뉴딜, 문화체육 생활SOC사업 등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전면 적용 총괄/공공건축가 전국 확산 가속화(236명에서 606명으로(지자체기준)) 3기 신도시 등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통해 쾌적한 도시 모델 구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참여기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LH, AURI 등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교육시설디자인전문가, (문체부)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연계, (국토부) 공공건축가, (농식품부) 농촌건축전문가, (해수부)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등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19.4.)하여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20.3)하였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20.1.)하였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하여(「공공건축특별법안」발의(‘19.10.30.))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다. * 국토부(‘19.4), LH(’19.7), 조달청(‘19.1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완료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건축법」개정, ‘20.4.)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건축법 시행령」개정 중)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기존) 기술적 점검,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 (개선) 허가·신고 관련 업무 추가 **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된 심의대상을 심의기준을 사전공고한 경우로 한정 (신도시개발)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하였으며,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 과천과천, 성남서현, 의정부우정, 의왕청계2,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하여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다음글 | 국토부, 상가/다세대건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시행, 모집 |
이전글 |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추가 경감 방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