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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직방, 다방, 네이버·다음 부동산, 호갱노노(직방이 인수)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생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부동산 거래 관행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런 비판의 중심엔 허위매물이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398건으로, 전분기(1만7195건)보다 18.6% 증가했다. 전년 같은 분기(1만7996건)보다 13.3% 늘었다.
서울 시내 부동산이 밀집한 한 상가 모습/픽사베이 시중 중개업소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매물을 남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업자에게 전화를 하면 해당 물건 대신 다른 물건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대답이 돌아오거나 가격, 면적, 조건 등이 전혀 달라 헛걸음을 하게 된다.
허위매물 신고제를 도입했더니 부동산 투기세력이 이를 역으로 이용해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정상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거짓신고를 하는 수법까지 생겼다. 시장에 비싼 매물만 남게 하려는 꼼수다.
허위·미끼 매물은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교란, 왜곡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보니 허위매물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금지항목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운영 기업들이 허위매물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최근 스타트업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개사무소 3만곳을 회원으로 보유한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상습적 허위매물 게시자를 퇴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 8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만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했는데, 한층 강도를 높인 셈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허위매물을 분석해보면, 불특정 다수가 허위정보를 올리기보다는 소수가 반복해서 악의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보인다"며 "앞으로는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반복 게시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필터링해 아예 같이 일을 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과 온라인 상 가격 거품 불안이 커지자 이를 해소해보려는 나온 서비스도 있다. 2016년 출시된 아파트 정보 플랫폼 서비스 호갱노노의 경우 명칭대로 시장에서 허위, 미끼에 낚이는 고객(속칭 호갱)의 피해를 없애겠다고 나온 회사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거래가와 시세를 구분해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들은 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노출 기간을 한정해 허위매물을 물갈이하는 식이다.
심상민 호갱노노 대표는 "플랫폼에 걸리는 매물 광고 노출 유지 기간이 약 30일이었는데 노출 기간이 오래될수록 허위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 기간을 7일까지 단축했다"며 "앞으로 기간을 더 줄여 매일 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 외에도 데이터를 분석해 허위매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지윤 기자 jjyy@chosunbiz.com]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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