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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금 폭탄' 반발 등으로 해명에 애를 먹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산정 중인 표준주택 공시지가 관련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공 공시할 예정이다.
세금 폭탄 반발은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 8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26억5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높아져 보유세가 약 1277만원에서 1915만원으로 높아지고, 서울 연남동 387㎥ 주택은 10억9000만원에서 32억3000만원으로 공시 예정가격이 약 3배 뛰면서 보유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체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체의 95% 이상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30% 이상 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약 4% 수준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임대주택 등 복지수급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국민보험공단은 주택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 이상 오른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전국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9만50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상승하면 약 5만6000명 이상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토부는 전일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인용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하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으로 추정한다"면서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지역별로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집값 등락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의 경우 근로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와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반면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로 공표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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